농지위원회 심의 통해 투기 목적의 농지취득 방지 기대

▲ 광양시청
[아시아에이] 광양시는 올해 ‘농지법’ 및 하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농지취득 자격 심사를 위해 오는 18일부터 시·읍·면에 농지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한다.

시는 현재 담당자가 단독으로 농지취득 자격을 심사하는 현 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농업인, 농업 관련 기관·단체 추천인,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인, 농지 전문가 등 10~2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 농지위원회를 8월 18일부터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농지위원회 심의대상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농지 소재 지자체 또는 연접 지자체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농지를 8월 18일 이후 처음으로 취득하려는 자 1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이 공유로 취득하려는 자, 농업법인 등이 해당하며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4일 이내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발급된다.

시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농지위원회를 4개 권역으로 설치해 운영하고 월 2회 농지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신청자가 제출한 농업경영 계획서 등을 기준으로 신청인의 영농여건, 취득 대상 농지의 상태 등 농업경영 실현 가능성 여부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할 예정이다.

김진식 농업지원과장은 “농지위원회 운영을 통해 투기 목적의 농지취득을 방지하고 실경작자 중심의 농지 거래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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