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제공)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제공)

[아시아에이=김수빈 기자] 尹정부가 들어선지 약 100여 일만에 첫 부동산 정책이 지난 21일 발표됐다. 일부 다주택자들은 윤 정부가 '다주택자 규제 완화', '임대차3법 폐지' 등 그간 주장해오던 것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발표됐다며 실망감을 내비치고 있다.

◇분양가상한제 개편..."기존보다 1.5~4% 오를 것"

최근 자잿값 폭등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건설사들이 정부 정책의 변화(분양가상한제 개편)를 기다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면서 오히려 주택공급이 더디게 됐다. 정부는 주택공급난을 해소하기 위해 분양가상한제를 대대적으로 개편했다.

앞으로는 분양가를 산정할 때 건설사는 세입자 주거 이전비와 영업손실 보상비, 명도 소송비, 이주비에 대한 금융비, 총회 운영비 등을 필수 경비로 책정해 분양가에 반영이 가능하다. 또한 철근, 레미콘 등 주요 자재 가격이 15%이상 변동됐을 때 기본형 건축비를 반영해 수시 고시할 수 있다.

이 외에도 HUG의 고분양가 심사제도도 개편된다. 다음 달부터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단지부터 시세를 결정할 때 기준이 됐던 '인근 아파트 중 준공 20년 이내 단지'를 '준공 10년 이내'로 바꿔 현실화 하며 고분양가 심사 시 세부평가 기준과 배점 등을 모두 공개토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한 비용을 필수 경로 인정하게되면 분양가는 1.5~4% 정도 오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업계 관계자는 "사실 분상제 개편이 이번 윤 정부에서 발표되는 부동산 정책 중 가장 크게 기대했었지만 생각보다 모호한 부분이 많아 정비사업이 빠르게 추진될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서울 시내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부동산 매물정보가 붙어 있는 모습 (뉴스1 제공)
서울 시내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부동산 매물정보가 붙어 있는 모습 (뉴스1 제공)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다양한 혜택으로 다주택자→1주택으로 전환 유도

정부는 '상생임대인 양도세 특례 확대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는 임대료를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 인상한 임대인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것으로 이 임대인들은 앞으로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위한 2년 거주요건을 면제해주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기준시가 기준을 폐지하고 1주택자로 전환할 계획이 있는 다주택자도 상생임대인으로 인정한다는 방침이다.

서민 임차인에 대해서도 '버팀목 전세대출' 보증금과 대출한도를 확대하여 안정화를 꾀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버팀목 전세대출 보증금은 3억 원 이하의 주택만 해당됐었지만 정부는 수도권 기준으로 4억 5000만원 이하의 가구까지 포함시키며 최대 대출한도도 당초 1억 2000만원에서 1억 8000만원까지 확대한다.

◇ 종부세 부담 완화...다주택자 불이익↓

종부세 개편안이 조금 더 구체화 됐다. 오는 11월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될 이번 정책에는 1세대 1주택자가 저가의 상속주택이나 지방주택을 추가로 보유하게 돼도 종합부동산세 상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이사를 목적으로 새로 집을 구매했더라도 2년 이내에 기존 집을 팔면 1주택자로 인정되며 1세대 1주택자가 특별시, 광역시,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공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할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자로 결정된다.

일시적 2주택자, 투기목적으로 구매하지 않은 다주택자들에게 그간 불이익이 컸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인데 이들은 앞으로 양도세, 비과세 혜택 볼 수 있게 됐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21일 브리핑에서 "주말농장 활용 목적으로 주거용 임시 가건물을 신축한 경우 등 소재지 특성상 투기 목적과 연관성이 없고 처분이 쉽지 않음에도 1세대 1주택자 혜택이 종료돼 세 부담이 과도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남산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뉴스1 제공)
서울 남산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뉴스1 제공)

부동산R114 임병철 수석연구원은 "이번 대책은 전월세 가격 상승에 따른 임차인의 부담을 줄이고 집주인의 거주 요건을 완화해 전세 유통 매물을 확대하는데 의미가 있다"며 "서울의 공급 감소로 전월세 물건이 부족해지면서 수요가 경기, 인천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전셋값 폭동으로는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이어 "분양가 상승폭은 건설사의 체감 수준에 따라 공급 탄력도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며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250만호 공급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조속히 발표함과 동시에 주택 공급을 늘린다는 지속적인 시그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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