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서 태국에서 국내로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들이 버스를 타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제공)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서 태국에서 국내로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들이 버스를 타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제공)

[아시아에이=김수빈 기자] 건설현장서 구인난이 점차 심화되면서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외국인 고용제한을 해제해달라고 요구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대한전문건설협회는 국무조정실에 외국인 고용제한을 해제하는 내용이 담긴 건의서를 제출했다.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따르면 건설업 총 인력수요는 175만4000명으로 이 중 내국인의 공급규모는 153만 9000명이다. 수요가 공급보다 많은 상황이지만 고용허가제를 통해 일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수는 6만여명 수준으로 필요인력인 22만여명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문제는 향후에도 이러한 인력난이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내국인의 건설업 종사자 수는 고령화와 위험업무 기피 등을 이유로 매년 줄고 있지만 정부의 부동산 공급정책으로 인해 인력 수요는 더욱 증가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현재까지 상당수의 중소건설회사들은 구인난과 더불어 공사단가를 맞추기 위해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다. 현행법상 건설업체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면 고용허가제(E-9, 비전문취업비자)와 건설업 취업등록제(H-2, 방문취업비자)를 통해야 한다.

또한 건설 현장에 적용되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는 타 직종 대비 까다롭다. 14일 이상 내국인 근로자 구인 노력을 한 후 인력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 한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고 공사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만 가능하다.

건설업계 종사자 이용훈(40세 남,가명)씨는 "건설 현장 특성상 일용직 인력을 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14일 구인 활동 후 안되면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며 "대기업 현장이나 공기(공사기간)가 길지 영세한 회사는 공기가 길지 않아 불법체류 외국인을 쓸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건설업 내 인력 부족과 불법 체류자 문제 해결을 위해 건설현장 실태를 조사하고 고용허가제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며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외국인 고용 제한을 해제하고 외국인고용법 개정으로 외국 인력 활용성을 높일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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