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전기차 무선충전 등 생활밀착형 혁신서비스 등 13건 심의‧의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진=아시아에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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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에이=강민수 기자] 국내 최초로 무선 충전기술이 탑재된 상용 전기차가 출시된다.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제20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총 13건 과제를 처리했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대면심의로 신규과제 5건, 서면심의로 이전 심의위원회에서 처리된 과제와 동일‧유사 과제 8건을 심의‧의결했다.

구체적으로 △현대자동차 컨소시엄 '전기차 무선충전 서비스'(실증특례) △SKC '전동킥보드 무선충전 서비스'(실증특례) △스튜디오갈릴레이 '수요응답형 버스 운행 서비스'(실증특례) △커버링 '배달 쓰레기 분리배출 대행 서비스'(실증특례) △퍼즐에이아이 컨소시엄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서비스'(임시허가) △뉴빌리티 '실내‧외 자율주행 배달 로봇'(실증특례) △비바리퍼블리카 컨소시엄 '행정·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등의 모바일 전자고지'(임시허가) △진모빌리티 '택시 차고지 밖 교대 서비스'(실증특례) △안녕 '이동약자 맞춤 병원동행 서비스'(실증특례) △더바름 '이동약자 맞춤 병원동행 서비스'(실증특례) △연제청년창업나래센터 '공유주방 서비스'(실증특례) △KT 컨소시엄 'PASS앱과 계좌인증 활용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임시허가) △딜라이브·씨엠비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 서비스'(실증특례) 등이 심의 대상이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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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현대자동차 컨소시엄은 전기차에 무선충전장치를 장착하고, 주차장 주차면에 무선충전기를 설치해 차량주차 시 무선충전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전파법상 85kHz주파수 대역이 전기차 무선충전용으로 분배되지 않아 실증이 어려웠고 주파수분배가 전제된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도 불가능했다. 또 계량에 관한 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무선충전기 형식승인 요건, 안전확인대상제품 여부가 불명확했다.

심의위원회는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한 부가조건 충족을 전제로 현대차 주요 전시‧판매 거점에서 제네시스 전기차 85대로 동 서비스를 실증해 볼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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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C는 전동킥보드에 무선충전장치를 장착하고, 전동킥보드 충전스테이션 거치대에 무선충전기를 설치해 전동킥보드 반납 및 거치 시 무선충전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전파법상 125kHz 주파수 대역을 전동킥보드 무선충전용으로 이용가능한지 불분명하고, 도로교통법상 보도 등에 전동킥보드 무선충전 스테이션 설치 가능여부 및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전기충전기 안전확인대상제품 여부가 불명확했다.

심의위원회는 이번 서비스로 공유 퍼스널 모빌리티 주차, 충전 등의 문제 해결, 국내 무선충전 산업 발전 등이 기대되는 만큼 실증특례 부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나, 과기정통부에서 125kHz 주파수 사용 시 전파응용설비 허가를 받아 실증이 가능함을 명확히했다.

경찰청에서도 보도 등 주‧정차 금지구역도 시·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를 허용할 경우 무선충전 스테이션 설치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만큼 적극행정으로 결론내렸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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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컨소시엄은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시 PASS앱과 계좌인증으로 편리하게 본인확인 후, 알뜰폰을 개통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전기통신사업법상 전기통신사업자는 비대면 계약체결 시 전자서명 또는 이용약관이 정하는 증서 등을 통해 계약상대방이 본인임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PASS앱과 계좌인증을 결합한 복합인증 활용 가능여부는 불명확했다.

심의위원회는 신청기업 책임보험 가입 등 이용자 보호를 조건으로, 간편 본인인증 앱(PASS)과 계좌인증 기술을 활용해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을 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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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라이브, 씨엠비는 정부‧지자체 주관 소비촉진 행사 기간 동안 종합유선방송사 지역채널을 활용해 지역 소상공인 등이 생산한 상품을 소개‧판매하는 방송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방송법상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지역채널에서 지역 내 소상공인, 농어업인 등 상품 소개‧판매 방송프로그램 송신 가능여부가 불명확했다.

심의위원회는 신청기업이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다만, 정부‧지자체 주관 소비촉진행사 중 과기정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행사에 한정해 진행이 가능하다.

아울러 1일 총 3시간 안에서 3회 이내, 상품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정, 전자상거래법 준수,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준수 등을 부가조건으로 부여했다.

이 외에도 △실내‧외 자율주행 배달 로봇(뉴빌리티), 공유주방(연제청년창업나래센터) 등이 샌드박스를 추가 승인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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