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에이=정정환 기자] 주식회사 시크먼트(대표 류진혁)가 운영 중인 C2C 및 B2C 중고 명품 거래 서비스 ‘시크먼트’에서 ‘사기 피해 민사소송 대행 서비스’를 이달 정식 론칭한다고 22일 밝혔다.

‘시크먼트’는 본인 인증 절차 기반의 프리미엄 회원 제도 운영을 통해 신뢰 기반의 명품 거래 서비스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약 48만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에 새롭게 선보인 ‘사기 피해 민사소송 대행 서비스’는 본인 인증을 한 프리미엄 회원이 가해자로 시크먼트 플랫폼 내에서 사기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피해자에게 민사 소송을 대행해 주는 서비스다.

현재도 ‘시크먼트’에서는 사기 거래가 매년 일반 회원 간에는 10건 이하, 프리미엄 회원의 경우 1~2건으로 매우 적으나, ‘시크먼트’에서 사기 거래를 하게 되면 반드시 법적 조치를 받는다는 인식을 통해 사기 불안과 스트레스를 제거한다는 방침이다.

시크먼트 류진혁 대표는 “사기 피해 민사소송 대행 서비스는 국내 명품 거래 업계 최초로 제공되는 서비스”라며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조금이라도 더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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