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자동차 보험료 할인·할증 원인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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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에이=김호성 기자] 금융감독원은 오는 14일부터 본인의 자동차 보험료 할인·할증 원인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자동차보험은 2,300만 명이상 가입한 의무보험으로 자동차보험료는 운전자의 큰 관심사항 중 하나다. 그런데 자동차보험 갱신 시 무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할증되는 경우가 많지만 운전자가 보험료 할증 원인을 확인하기 곤란했다.

이에 금감원은 자동차보험 가입정보 및 보험료 변동원인 등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 조회시스템을 구축했다.

할인·할증 조회시스템 주요 기능을 보면 먼저 자동차보험 가입정보을 확인 할 수 있다. 매년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의 특성상 보험사를 변경하다 보면 가입한 보험사·보험만기 등이 기억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

이제는 문자메시지 등으로 간단히 본인확인을 거치면 운전자 본인의 차량번호, 차종 및 보험가입정보를 확인 가능하다.

아울러 자동차보험 가입정보에서 비교 버튼을 클릭할 경우, 자동차보험 만기가 많이 남은 운전자는 전계약과 현계약의 보험료 할인·할증 내역 조회가 가능하고, 만기가 1달 이내인 운전자는 추가로 현계약과 갱신계약의 예상 보험료 할인·할증 내역 조회가 가능하다.

이어 갱신보험료 할인·할증 내역을 조회 할 수 있다. 그동안 자동차보험 갱신시 보험료를 확인하면 보험료가 크게 할증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나 소비자는 할증 원인을 파악하기 곤란했다.

이제 조회시스템에서 운전자 자동차보험 갱신 전·후 계약의 보험료 할인·할증과 관련된 상세 내역을 제공한다. 아울러 전계약 대비 현계약의 예상 보험료 할인·할증률 및 주행거리 정산후 보험료 등도 안내된다.

[사진=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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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과거 자동차 사고 및 법규위반 내역 조회도 가능하다. 사고·보험금 내역은 최근 3년간 소액 사고가 다수일 경우 보험료가 크게 할증되므로 보험처리 이후라도 소액 보험금을 자비로 환입하면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운전자 본인의 과거 자동차보험금이 얼마인지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싶어도 일괄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불편했다.

이제 조회시스템에서 과거 10년간 자동차 사고일시, 자동차보험 담보별 보험금 지급내역, 보험료 할증점수 등을 조회 가능하다.

법규위반 내역의 경우 자동차보험은 안전운전 의식 도모 등을 위해 중대한 법규위반에 대해 보험료 할증제도를 운영중이나, 운전자가 법규위반 내역을 손쉽게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할인·할증 조회시스템에서 과거 10년치 법규위반 내역을 확인 가능하다.

아울러 자동차보험 갱신보험료 산출방식을 안내한다. 그동안 자동차보험료는 운전자의 연령, 사고건수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리 산출되는 등 매우 복잡하여 소비자가 이해하기에 곤란을 겪었다.

이제는 자동차보험료 산출방식을 안내하여 운전자가 본인의 보험료가 어떻게 산출되는지 이해하고 할인·할증 원인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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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관계자는 "자동차보험료 절약을 위한 꿀팁으로 보험다모아, 보험료 할인특약, 최초가입시 운전경력 인정제도 등을 활용"하라고 말했다.

이어 "통상 암보험 등 일반적인 보험상품은 보장금액·보장범위 등이 보험사별․보험상품별로 다소 상이하여 가격비교에 한계가 있지만 자동차보험의 경우 보험사별로 판매하는 자동차보험의 보장금액·보장범위가 대부분 동일하므로 따라서 동일한 보장을 받으면서 저렴한 보험료로 자동차보험 가입을 원할 경우 보험사별 보험료를 비교하여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동차보험 보험료비교는 보험다모아에서 가능하며, 보험료를 조회한 후 원하는 보험료를 제공하는 보험사를 클릭하여 인터넷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자동차보험 가입시 다양한 보험료 할인특약에 가입할 경우 자동차보험료를 크게 낮출 수 있다"면서 "주행거리, 블랙박스·첨단안전장치, 자녀할인, 교통안전교육, 서민우대자동차 특약 등 할인 특약 제공 여부 및 보험료 할인율 등 세부기준은 보험사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가입하려는 보험사에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자동차보험은 최초 가입자에게는 할증된 보험료를 적용하고, 매년 요율을 할인받아 3년이 경과하면 정상 보험료를 적용한다"면서 "그런데 보험가입자가 신규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더라도 해외 자동차보험 가입, 군 운전병 경력 등이 있으면 과거 운전경력을 인정받아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과거 운전경력이 있는 신규 자동차보험 가입자는 보험회사 콜센터 등에 전화하여 운전경력 인정을 신청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모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에 자녀가 운전경력 인정대상자로 등록된 경우, 운전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성인 자녀를 운전경력 인정대상자로 등록할 경우 향후 자녀의 자동차보험 최초가입시 보험료 절감에 도움이 되며, 기명피보험자 본인 외에 최대 2명까지 운전경력 인정대상자로 등록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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