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제한 확대
편의점 비닐봉지·식당 종이컵 등 금지
1년간 계도기간...과태료 부과 안 해

일회용품 규제가 강화된 24일 서울 한 식당 테이블에 다회용컵이 놓여있다. [사진=이준호 기자]
일회용품 규제가 강화된 24일 서울 한 식당 테이블에 다회용컵이 놓여있다. [사진=이준호 기자]

[아시아에이=이준호 기자] "기존에는 종이컵을 사용했었는데, 법이 바뀐다고 해 다회용컵을 새로 구매했어요. 컵 구매하는 데만 수백만원이 들었고 요즘 사람도 구하기 힘든데 설거지까지 해야 돼서 힘드네요." <이재승(가명), 40세>

일회용품 사용 규제가 강화된 첫날인 24일 서울 송파구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이씨는 한숨을 내쉬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부터 편의점에서 일회용 비닐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물론 돈 받고 파는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식당에서도 종이컵이나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할 수 없다.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에서 우산에 맺힌 빗방울이 떨어지지 않도록 사용하는 비닐도 사용이 금지된다.

식당 등 식품접객업소와 집단급식소에서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를 사용할 수 없으며 체육시설에서 플라스틱 응원 용품 사용도 금지된다.

이번 일회용품 사용 제한 확대는 2019년 대형 매장에서 비닐봉지를 금지하는 조처를 시행한 후 처음으로 사용 제한 일회용품을 늘리는 조처다. 다만, 1년간 단속과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는 계도기간이 존재한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GS25 편의점에서 직원이 일회용 비닐봉투를 대신해 종이쇼핑백에 물건을 담아주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GS25 편의점에서 직원이 일회용 비닐봉투를 대신해 종이쇼핑백에 물건을 담아주고 있다. [사진=뉴스1]

하지만 현장 곳곳에서는 계도기간 탓에 이번 규제가 유명무실해지고 혼란이 빚어지는 모습이었다.

송파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김시홍(가명·51세)씨는 "비치하는 컵이야 스테인레스 컵으로 바꿨지만 커피 자판기는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고 호소했다.

송파구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김건호(가명·56세)씨는 "어차피 1년간은 과태료 부과도 없다고 해서 일단은 원래대로 비닐봉지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주로 노인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이후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다"고 답했다.

편의점에선 점주와 직원, 고객 모두 혼란을 겪고 있었다.

송파구 한 편의점 직원은 "지금은 일단 계도기간이라 비닐봉지를 판매해도 된다고 들었다"며 "내년에 제대로 시행되면 손님들과 실랑이가 있을 것 같아 걱정된다"고 전했다.

이번 규제 강화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모습도 눈에 띄었다.

송파구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이정미(가명·53세)씨는 "(비닐봉지 판매) 된다. 하도 말이 많아서 1년 보류됐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편의점을 찾은 직장인 정용희(가명·32세)씨도 "(규제에 대해) 전혀 몰랐다. 그럼 앞으로 편의점에서 살 물건이 많을 때는 가방을 들고 와야 하는거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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