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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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에이=김호성 기자] 최근 성형 목적의 눈밑 지방 제거수술, 눈썹 절개술을 받은 A씨는 병원측의 제안으로 도수치료 명목의 허위 진료기록부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편취했다.

안구건조증 환자인 B씨는 실손보험으로 고액의 시술비용을 모두 처리할 수 있다는 병원측의 제안에 현혹되어 수회의 허위 영수증을 발급받아 보험금을 편취했다.

이처럼 최근 보험사기를 유인하는 브로커 조직이 다수 적발되고 있다. 브로커의 적극적인 권유에 소극적으로 가담하더라도 지급 받은 보험금을 반환하고 보험사기로 처벌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인원은 9만7629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회사원, 주부, 학생 등 평범한 일반 국민의 적발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며, 주로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금전적인 유혹에 쉽게 연루되고 있다.

또한, 고의 교통사고 등 타인의 보험사기로 인해 의도치 않게 피해를 당하는 사례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에서 일상생활 속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휘말릴 수 있는 보험사기 사례 및 대응요령을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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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허위·과장 진료 권유시 유의사항으로 사기유형을 보면 의료인이 아닌 상담실장(브로커 포함) 등이 수술·진료 비용 안내 명목으로 "실손보험 있어요?"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한 후, "비용은 보험으로 처리하게 해드릴게요"라며 불필요한 진료·절차 등을 제안하고 환자는 문제의식 없이 이에 동조·가담한다.

예로 성형·피부미용, 시력교정 목적의 수술(시술)임에도 질병치료를 한 것처럼 발급된 진료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보험금을 편취한다.

또한 필라테스·피부관리·비타민주사 등 비치료 목적의 비용을 도수치료비 명목으로 영수증을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를 편취한다.

실손보험의 자기부담금(10~20%) 보전을 위해 진료비보다 증액된 금액으로 신용카드 결제를 하고 보험금 수령 후 카드결제 취소·실제 진료비 현금 납부 등으로 차액 편취을 편취한다.

대응요령으로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솔깃한 제안은 일단 의심하고 단호하게 거절한다.

안일한 생각으로 실제 진료사실·금액과 다른 서류로 보험금을 받는 순간 보험사기자로 연루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한다.

[사진=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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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자동차 보험사기꾼의 표적이 되지 않는 방법으로 사기유형을 보면 주로 다수인이 탑승한 차량을 이용하여 혼잡한 교차로 등에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노려 고의 추돌 후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한다.

보험사기자들은 피해자의 교통법규 위반 등 과실을 강조하며 당황한 피해자에게 사고 책임의 인정 또는 고액의 현금 지급을 강요한다.

보험사기 주요 유형으로 교차로에서 차선을 넘어오는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추돌한다.

또한 방향지시 등을 켜지 않고 진로 변경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감속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주행하여 고의사고를 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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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사고의 대응요령은 평소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운전을 생활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블랙박스 설치를 통해 피해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교통사고를 당하였을 경우 경찰, 보험회사에 알려 도움 요청한다.

경찰서 신고로 추가 피해를 예방하고, 보험회사 사고접수를 통해 합리적인 사고처리 가능하다.

또한 현장 합의는 신중하게 결정한다. 현장에서는 사고처리에 집중하고 합의는 보험회사 등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본 후 결정한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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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증거자료와 목격자 확보 등 차분하게 대응한다. 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및 목격자 연락처 등을 확보하고 상대 차량의 탑승자를 확인하여 향후 탑승자 추가·변경 등의 피해을 예방한다.

참고로 금감원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부당하게 할증된 자동차보험료를 환급해주는 제도 운영 중이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일반 국민들에게 돌아가며,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보험소비자들은 보험사기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점을 유념하고 보험사기 의심사례를 알게 된 경우 금융감독원 또는 보험회사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적극 제보하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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